[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혁신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50%이상이 공무원 등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된다.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해 16일부터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자와 자격, 공급비율, 절차 등이 운영기준에 포함된다.해당 지역은 김천, 진주 등 10개 혁신도시 예정지구 외에도 오송, 논산, 아산 등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곳의 분양 및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된다.특별공급 대상자는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제외된다. 청약은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번만 가능하며 1가구 1주택에만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특별공급 비율은 시도지사 권한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으로 정한다.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를 공무원 외에도 혁신도시에 이전, 설치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직원까지 확대하고 각각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혁신도시와 달리 개별지역으로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경우는 공무원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받는다.특별공급은 이전계획 승인일이나 부지계약일 혹은 착공일 등 이전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전후 3년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이다. 수습직원이나 무기계약,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도 해당주택 입주일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청약을 할 수 있다.일시적으로 파견을 간 이들도 원래 소속된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소속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곳에 1년이상 파견을 간 경우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곳에서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예정지구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경우엔 지역실정을 고려해 연접한 다른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도 있다.한편 올해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만 7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돼 하반기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은 이달말 분양 예정인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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