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재판, 이집트 사실상 지도자 증인 소환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호스니 무바라크(83) 전 이집트 대통령을 재판 중인 법원은 현 당국의 사실상 지도자 모하마드 후세인 탄타위를 7일(현지시간) 증인으로 소환했다.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초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공공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현재 이집트를 통치 중인 탄타위 국방장관이 소환됐다며 향후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참관인들은 탄타위 장관이 소환장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판에서 그의 증언이 어떤 의미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일부 분석가들은 무바라크의 변호팀에서 탄타위 장관을 첫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그 역시 항의시위의 무력탄압 과정에 연루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대규모 이집트 폭동 기간 동안 850여명의 시위자들을 학살한 혐의로 하비브 알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 등 6명의 경찰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강경진압으로 이집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그는 올해 초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무바라크의 변호인측과 희생자·유족 변호인측은 탄타위 장관의 증언을 동시 요청했다. 이들은 실탄이 사용된 시위대 무력진압 명령 여부에 탄타위 장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증인 소환을 신청했다고 FT는 전했다.또한 법원은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이자 전 전보국장과 사미 하피즈 아난참모총장을 증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이들의 증언은 변호인들만 참석한 공간에서 미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며 외부로 공표가 금지된다.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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