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개편]양도차익 2억원일 경우 2100만원 절세효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받게 될 세금 감면이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율의 소득금액을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다. 3년 보유하면 10%를 이후 1년 더 보유할 때 마다 3%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가구의 임대주택을 5년 임대 뒤 각각 8억원(취득가 6억원)에 팔 때도 양도세가 줄어든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때는 이 경우 양도세 1억2422만원을 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1억322만원을 내면 된다. 210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활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절세액은 1억1528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유상훈 세주회계사무소 세무사는 "최근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감안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높여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방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중과유예가 끝나는 내년에 별도로 다룰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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