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는 7일 발표한 세제개정안에서 법정 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아울러 법정 기부금 단체에 공공 교육기관이 추가된다. 내년부터 서울대학교, KDI 정책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대학원등이 법정 기부금 단체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기부하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50%내,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장학재단, 사학재단 등 비영리 법인의 과다 인건비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이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에 기부해 기부금 공제를 받고 친인척 등이 이사장으로 취임해 판공비를 지급하는 등의 편법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정부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활동을 하는 대신 세금 감면 하는 편법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감안해 부풀려진 인건비 등 관리비의 지출 수준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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