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가지급금 추가 지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영업정지 중인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지급 대상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가지급금을 받지 않은 예금자로 수령 가능금액인 2000만원을 받지 않았거나 일부 금액만 받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예금자들이다.부산저축은행 영업점(본점 제외) 및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dinf.kdic.or.kr'을 입력한 뒤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접속하면 된다.추가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농협중앙회, 부산저축은행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예금 원금 범위내에서 최고 45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농협의 경우 예금금리와 동일하며, 부산은행과 하나은행은 연 4.89%다.예보는 이와 함께 예금거래가 중단된 대전 전주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보험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8일 부터 2016년 9월 7일 5년이다. 예금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된다.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전주 보해의 경우 예쓰저축은행, 대전은 예나래저축은행을 통해 8일 부터 정상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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