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LH 70억원대 세금 추징 놓고 공방전

청라지구 토지 일부 업무용-공급용 논란...결과 따라 76억5200만원 향보 결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가 70억 원 대의 지방세 징수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최근 LH가 취득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 지구 토지 중 20년 기한으로 임대된 217만3568㎡의 토지에 대해 76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2004년 4월 청라지구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 918만6872.9㎡를 6241억 원에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서구청은 최근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LH가 청라에서 취득한 토지 가운데 23%(217만3568㎡)를 면세 대상인 공급용이 아니라 세금 부과 대상인 장기임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LH가 지난 2007년 6월 ㈜블루아일랜드에 20년간 임대로 1812억 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 준 청라지구 골프장 부지 139만12㎡, 지난 2008년 2월 청라국제업무타운㈜에 20년간 임대료 7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해 준 토지 78만3556㎡가 그 대상이다. 서구청은 해당 토지들이 제3자 공급 목적이 아닌 임대 사업을 위한 사업용 토지였으므로 당시 감면됐던 해당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76억52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추징 방침을 결정했다. 반면 LH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LH의 목적사업에 '임대'도 포함돼 있으니 당연히 감면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세원 확보를 위해 이제와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구청 관계자는 "LH가 취득했다가 분양을 하면 감면 대상이 되겠지만 20년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받는 땅은 공급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판단된다"며 "조만간 납부고지서를 LH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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