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지난달 실시한 추석 성수 및 제수용품 일제 지도점검에서 7개 위반업체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117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한과류, 떡류 등 추석 성수식품 104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이나 규격을 위반한 들기름, 한과, 두부, 어묵제품, 홍삼음료 등 7개 제조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 또 이용이 늘어나는 철도역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통전문업체 4367개소를 점검해 무신고로 영업하거나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제조업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17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에 따른 제조ㆍ가공업소의 부정ㆍ불량원료 사용을 막고 명절에 안전한 식품이 제조ㆍ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보관중인 것을 구매하고, 악취가 나거나 모양 등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지, 제조영업소 등 제품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등 관심을 갖고 식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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