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겨눈 검찰 칼 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돈을 요구했다는 박명기 교수의 진술. 2억원을 전했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기자회견.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곽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카드가 충분히 모였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중 곽 교육감을 직접 소환해 수사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사건의 쟁점은 주고받았다는 돈의 대가성 여부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곽 교육감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겠지만, 반대로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곽 교육감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선의'였냐 '대가'였냐가 열쇠라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일 곽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서울대 최모 교수와 단일화 협상을 중재한 이해학 목사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최 교수를 상대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 측에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공직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풀려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곽 교육감이 올 2∼4월 박 교수에게 후보직 사퇴 대가로 의심받는 2억 원을 전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9일 체포돼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강 교수는 조사과정에서 건네진 2억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져 검찰은 사실상 혐의 입증에 필요한 카드를 모두 갖췄다는 입장이다. 2억원의 '대가성'여부가 사실상 사건의 최대 쟁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최대 10억까지 요구했던 박 교수측이 아무런 대가없이 합의 하에 물러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곽 교육감이 건넨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당초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이지만 사실상 박 교수측의 후보단일화 협상 진술과 박 교수 본인의 요구사항이 적힌 문건 외엔 뚜렷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오히려 곽 교육감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만큼 대가성만 입증하면 쉽사리 혐의 입증으로 나아갈 듯 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제공된 자금의 출처에서라도 교육청 공금 등 문제성이 있는 자금이 포함되었는지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2일 오전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곽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둔 메모와 선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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