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처벌 여전히 합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종교, 정치적 신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다른 군기피자와 마찬가지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된 병역법 88조 1항 1호가 또 다시 합헌 결정됐다. 같은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 역시 헌재는 합헌으로 봤다.헌법재판소는 30일 '정당한 이유‘없이 군 복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합헌의견 7 대 한정위헌 2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 등의 필요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은 "양심적 자유와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와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현역 복무를 대신할 만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박모씨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춘천지방법원 외에 전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수원지방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들 법원은 "대체복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그 자체가 평등원칙에 반하며 ‘거짓’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산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헌재는 지난 2004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7대2로 합헌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과반수 재판관이 입법부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해 국방부도 긍정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돌연 백지화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종교 등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신모씨가 "병역을 마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강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울산지방법원을 통해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8항에 대한 위헌심판 역시 이날 합헌결정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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