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과 표시제한·완화 고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건국대학교 김영배 디자인학과 교수는 국내외 우수광고물 사례를 들며 성공적인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무엇보다 광고업자 스스로 관련법을 준수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