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번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험에 가입한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입원비, 배상책임 등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가입 대상자는 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지난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거나 올해 봉사활동 중에 있는 자원봉사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복지시설과 기관 소속 자원봉사자는 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소속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정기 신청 이외에도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용산구 자원봉사센터(☎ 2199-708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