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측이 현아의 솔로 곡 ‘버블 팝’의 춤 중 일부 동작이 청소년들이 보기에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공중파 3사의 가요 프로그램 PD들로부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측에서는 현아 측에 이 상황을 전달한 상황이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공중파 3사 가요 프로그램 PD들의 의견을 청취 후 현아의 춤에 대해 선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수정이 불가피하다.이에 대해 현아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중파 3사 가요 프로그램 측에서 방통심의위의 선정성 심사 얘기를 전달 받았다”면서 “아직 방통심의위로부터 어떤 결정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수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큐브 엔터테인먼트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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