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관리법' 공포…내년 2월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해마다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관리법'이 4일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이 법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해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또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매관리사업의 지원을 담당할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키로 했다. 이 센터는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병원 중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며, 치매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복지부는 현재 무료치매검진사업을 통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받아볼 수 있게 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에게는 매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로 우리나라 치매환자 노인은 2008년 42만1000명에서 올해 49만5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오는 2030년에는 113만5000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212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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