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최소녹색기준제품’ 19개 추가

조달청, 에너지절감·친환경상품분야·우수재활용제품 등…2013년까지 100개로 늘려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용 물품의 조달구매 때 적용되는 ‘최소녹색기준제품’이 19개 추가된다. 조달청은 1일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두 차례, 31개 지정에 이은 것으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50개로 는다. ◆어떤 제품들이 추가 됐고 적용기준은?=추가된 건 ▲에너지절감 분야의 효율등급제품(진공청소기 등 5종) ▲고효율에너지기자재(무정전전원장치 등 4종)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가로등) 등 10개 제품 ▲친환경상품분야의 시설자재(시멘트 등 2종) ▲우수재활용제품(재활용 고무수목보호판) ▲유해물질저감제품(학생용 책상·의자 등 6종)이다.최소녹색기준은 에너지절감분야제품은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친환경분야제품은 6가크롬이나 폼알데이드 등 유해성 함량기준이나 재활용비율을 기준으로 지정했다. 최소녹색기준은 제품별 국내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수준, 대·중소기업 간 기술수준 등을 감안해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줄였다. 최소녹색기준을 올리면서도 중소기업 적용 유예제품(진공청소기, 전기냉동고,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해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적용시기를 1년 이상 늦췄다. 학교의 보건?안전과 관련 있는 물품은 구매규격에 환경마크, KS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폼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책상, 의자, 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실험대 등이 해당된다.◆최소녹색기준제품 시행 효과=지난해 지정된 최소녹색기준제품은 기준미달제품에 대해선 공공시장에서 밀려난다는 메시지를 줘 녹색기술개발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약 24%(5600개 중 1346개 제품)가 퇴출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더 많은 업체와 제품이 최소녹색기준을 갖춰 조달시장에 들어왔다. 지난해 지정 때 367개 업체, 5600개 모델이 올 6월30일 현재 501개 업체, 5769개 모델로 불었다.대·중소기업이 경합하는 컴퓨터, 모니터 등 19개 제품에서 중소기업제품의 최소녹색기준 충족이 더 활발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늘어 이를 뒷받침해준다. 대기업의 경우 367개에서 지난달 말 737개로 2배 늘었으나 중소기업은 1350개에서 3004개로 2.2배 증가했다.최소녹색기준제품 공급실적은 시행 첫 해인 지난해 649억원에 그쳤으나 올 상반기엔 4809억원, 연말까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31개 제품 중 올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키로 한 12개 제품이 더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비디오프로젝터, 자동차, 태양열집열기, LED램프, LED 등기구, LED보안등기구, 가스보일러, 합성목재, 재활용전자복사용지가 최소녹색기준을 적용 받는다.◆연도별 계획과 관련기업에 대한 혜택=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최소녹색기준제도는 국가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이끌면서도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 업계 적응력을 높이는 제도”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을 2013년까지 100개까지 늘리고 녹색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중소조달업체엔 정부구매혜택을 주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지난해 31개, 올해 50개에서 내년 70개, 2013년엔 100개로 는다.녹색기술개발에 적극 나서 우수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엔 물품구매적격심사 가점(1.5점)을 주고 ‘녹색기술인증 획득 중소기업’에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성평가도 면제해준다.☞‘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제도’란? 공공기관에 쓰이는 제품의 조달구매 때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구매물품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갖출 때만 조달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왕성상 기자 wss404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