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5% 인상됐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국은 지난 7월29일 올해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현재 60.775 달러에서 63.814 달러로 인상됐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이날부터 적용돼 내년 7월31일까지 유지된다. 천 대변인은 "개성공단내 북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는 개성공업지구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관리위는 이번 최저인금 협상에서 북측 근로자들의 근퇴 관리강화와 남측 기술자의 일상적 업무지시 이행, 직접적인 기술교육 허용 등 노동생산성 제고방안에 대해 북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합의해 시행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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