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유해사례/이상반응 공동대응 매뉴얼'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허가부터 국가검정,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백신 유해사례/이상반응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식약청은 백신제품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를 맡아 각 기관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왔다.그러나 이번 공동매뉴얼은 국내 이상반응 발생 정보와 해외 위해정보 입수시 ▲각 기관의 업무 대응 범위와 절차 ▲각 기관간 정보 공유 내용과 절차 ▲언론 대응 시 각 기관의 역할 범위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백신 유해사례 정보의 경우 국내 유해사례는 질병관리본부를 주축으로, 해외 유해사례는 식약청을 주축으로 대응키로 했다.수집된 유해사례 정보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1등급 위해정보 또는 사망 등 중증 유해사례는 즉시 공유한다.두 기관은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체계 일원화 등 중장기적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백신 유해사례와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대응은 물론 안전성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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