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 다음달 1일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말기암 환자들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고형암 말기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고형암 말기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결과 장애 1등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장애 2~3급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이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장애판정을 실시해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형암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간·폐·위·대장암 등이 해당한다.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된다. 그동안 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별도의 장애심사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해 장애를 판정해왔다.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장애 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이 시점까지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고형암에 대한 장애 판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말기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게시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4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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