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이 오히려 특혜성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7일 "부산저축은행의 감독과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이 특혜성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회수불능 채권으로 상각처리 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특혜성 대출 의혹을 받은 A 조사역은 금감원 부산지원에서 2003년부터 검사와 민원 업무를 담당해왔다.A씨가 2003년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았던 당시 3억5000만원의 과대 채무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직위를 이용한 특혜성 대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부산저축은행의 사후 처리도 의문점이 남는다. 부산저축은행은 A씨가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통장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통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특히 법원이 A씨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권을 상각처리한 뒤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우 의원은 "특혜성 대출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정보를 비롯한 편의가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감원 직원들의 철저한 신용관리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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