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사례1. 과천시청 김모 담당자. 김 씨는 주민 A씨에게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한 후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업무책임자에게 보고절차 없이 임의로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당해년도 이행강제금 수 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사례2. 과천시청 A과는 담당과장이 아래 직원인 이 모씨에 대해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서상 능력평점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평정순위를 부당하게 조정했다.경기도가 지난 4월 과천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과천시 공무원들의 법규위반이나 무사안일, 지방세 과세누락, 행정절차 소홀 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감사요원 18명과 민간 명예감사관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과천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42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등 법규위반 또는 무사안일하고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은 엄중 문책하도록 했고, 지방세 과세누락, 과다설계 등 7건 11억2600만원은 추징 또는 감액토록 했다. 또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소홀' 등 35건은 행정절차 등을 소홀히 한 경미한 위반이란 점을 고려해 훈계 및 불문처리 했다.도는 앞으로 감사결과에서 나온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타 시ㆍ군에 전파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금융소외 중ㆍ소상공인 무담보ㆍ무보증 융자지원' 등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표창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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