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신 심의위원의 블로그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음란 게재물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소속 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로 판정된 게시물을 올려 위원회가 직접 심의에 나서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사태의 주인공은 민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이 된 박경신 위원이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사진이 적나라하게 게재된 한 인터넷 화면을 캡쳐해 올렸다.사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로 해놓았고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여러 장의 성기 사진과 남성의 나체 사진도 있었다.박 위원이 올린 문제의 게시물은 최근 방심위가 '음란물'로 규정해 차단 결정을 내린 한 네티즌의 홈페이지 캡쳐 화면이다. 박 위원은 방심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심의에서 총 9명의 심의위원 중 8명이 이 게시물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박 심의위원만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그는 "단순히 성기가 나왔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사회질서를 현저하게 해하는 수준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해당 게시물은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유통 금지 조치가 됐고, 게시물은 삭제됐다. 하지만 며칠 뒤 박 위원이 이처럼 문제의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고스란히 다시 올려놨고, 결국 그는 이 건으로 방심위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전말이다.그는 해당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 같은 논란을 예상한 듯 "이 사진을 올린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는 글을 남겨놓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박 위원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을 심의할 예정이다.한편 1971년생의 박경신 위원은 대전과학고등학교 재학 당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교 물리학 학사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주 상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시작으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1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장인서 기자 en130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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