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지정업체수 대폭 축소해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으로 등록되는 업체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방산기업에 대한 보호정책보다는 자율경쟁을 통해 가격과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업무혁신 워크숍에서 담당급 직원의 토론결과 발표회에서 방산정책과 서병윤 사무관은 "최소한의 범위만 방산지정업체로 지정해 경쟁체제를 유도하거나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그룹별로 지정업체로 지정해 제한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산물자 지정제도는 군이 필요로 하지만 경쟁방식으로 납품이 곤란한 품목을 지정해왔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다. 또 방산업체가 납품하는 물품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우선구매, 납품기간 계약물량의 생산활동, 수의계약 지정 등 혜택을 받았다. 현재 군에 납품되는 방산물품 총 2만 8000개중 5.5%에 해당되는 1553개 품목이 지정된 방산업체에서 납품된다. 지정 방산업체는 현재 91개사이며 이 업체가 납품하는 품목의 규모는 국내계약의 60%를 차지한다. 품목별로는 항공유도 494개, 탄약 318개, 화력 189개, 기동 166개 순이다. 하지만 지정된 방산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하다보니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방산기업의 원가부정이 지적돼왔다.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납품부정행위는 총 12건이 발생했으며 부정행위 모두 원가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노대래 청장은 "앞으로 방산계약때 납품 금액을 확정해 업체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확정금액계약'을 확대하겠다"면서 "제재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업체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제재기간을 2배로 적용하도록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이날 워크숍은 지난 1~2일 과장급이상 워크숍에서 발표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실무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팀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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