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대문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남대문시장, 숭례문상가, 중부시장 등 24곳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까지 구역 대형마트, SSM 입점 제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남대문시장 500m 이내에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서지 못한다.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 서울중앙시장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3일자로 공시했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24곳. 남대문시장과 숭례문상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시장 권역과 동대문패션타운 지역의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등이다.중부시장(오장동) 신중부시장(오장동) 방산종합시장(주교동) 서울중앙시장(황학동) 약수시장(신당동) 자유상가(회현동)도 지정됐다.소공지하도상가와 회현지하도상가, 시청광장지하쇼핑센터, 명동역지하도쇼핑센터, 남대문로지하상가, 청계6가지하도상가, 인현지하쇼핑센터 등 지하도상가 지역도 포함됐다.이 24개 시장과 상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된다.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나 준대규모 점포(3000㎡ 이하중 대규모 점포 경영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이에 앞서 지난 8일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 지역들을 전통 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했다.대형, 중소 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업간 상생 발전 사항 협의, 유통 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등 중구의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일을 맡게 된다.최창식 중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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