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철현 기자] 국세청이 세원관리 확보차원에서 파워블로거 1300여명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국세청은 포털업체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는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활동을 한 블로거들을 분류해 탈루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800여명, 다음 소속 500여명 등 파워블로거 1300여명의 정보 제공을 해당 포털업체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포털업체들이 파워블로거들에게 지불한 광고비나 활동비 내역도 함께 요청했다.당초 포털업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금지 조항 등을 내세워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 차례 요구하자 결국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포털업체들이 처음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세원관리 차원'이라고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최근 관련 자료들을 넘겨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인터넷카페 개설자와 파워블로거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싣거나 업체로부터 수수료, 뒷돈 등을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블로거가 많지 않아 과세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파워블로거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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