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신청대상은 ▲도봉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도봉구에 공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기타 풍수해 등으로 긴급지원을 요하는 제조업체 등이다.다만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총 14억4000만 원으로, 업체 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된다. 대출 금리는 연 3.0%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융자 신청 접수 기간은 7월19일부터 8월2일까지로, 육성기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등과 함께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일자리경제과 (☎2289-157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