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충실 동작구청장
식품주문검사와 인터넷 공개제란 주민이 검사 요청한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규격기준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다.주문검사 기준은 개인이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공식품 중 미개봉제품(600g 이상)과 소규모점포 등에서 판매중인 특정식품, 또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된 식품 등이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별 식품규격기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 공개한다.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동작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코너와 동작구 보건소(☎820-9413)에 신청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