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 만화영화인 '뽀로로'가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미국의 소리가 29일 보도했다.이 방송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OFAC는 "뽀로로 제작 과정에서 북한 회사가 관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뽀로로처럼 대중에 널리 보급된 영상물은 정보나 정보물로 분류돼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또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국제기구의 인도주의 사업 및 출판 거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의 한 대북매체는 최근 뽀로로 초기제작에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참여한 점을 들어 뽀로로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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