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대 무산위기 초비상..예정대로 치러지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7.4 전당대회를 불과 닷새 앞둔 가운데 한나라당에 초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28일 전대 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렸기 때문. 한나라당 지도부는 내달 2일 전국위원회를 재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내달 4일로 예정된 전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원 전대룰 효력정지 판결..與, 내달 2일 전국위 재소집 한나라당의 차기 전대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법원은 28일 한나라당이 지난 7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수용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해봉 전국위의장이 전국위원 266명의 위임장으로 표결한 것은 의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것. 구체적으로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른 문안 정리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대표최고위원 지명 권한 강화 부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핵심은 전대 선거인단을 기존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한 것을 무효화한 것이다. 7.4 전대에서는 21만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 전대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에 바쁘게 움직였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밤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법원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 내달 2일 전국위원회를 재소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1만명 선거인단에 의한 당 대표 경선'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내달 2일 전국위에 재상정해서 의결한다는 것. ◆지도부 "전대 예정대로 치러질 것"...전대 후보 7명 "지도부 결정에 따를 것"정의화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당내 경선 룰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전당대회는 차질없이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위에서 선거인단 21만여명의 투표 근거규정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전국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배은희 대변인도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현행 룰을 합법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내달 2일 전국위 재소집에도 차기 전대 개최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여상규 의원은 "당이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전국위에) 과반이 출석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위에서 큰 문제 없이 전당대회 관련 당헌 개정 안건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권경쟁에 나선 7명의 후보들도 전대를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전국위 소집과 당헌·당규 개정안 문제는 후보로 나선 만큼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위 재소집, 의사정족수 과반 채울까?당 지도부의 전국위 재소집 방침에도 의문은 남는다.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국위원 741명의 과반인 371명 이상이 참석해서 거의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재적위원의 과반에 해당하는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7일 전국위 개최 당시 현장에 참석한 사람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했고 대다수가 위임장으로 냈다. 또한 의사정족수를 채운다 해도 참석자 대부분이 당헌 개정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당 일각에서는 특히 현행 전대룰인 여론조사 30% 반영 부분과 관련해 표의 등가성 논란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 복잡하다. 결국 내달 2일 전국위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대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내달 4일 전대에서 투표를 통해 추인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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