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제거 방지시설 없이 분진,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을 그대로 대기로 방출하여 시민 건강에 위협 주는 불법도장업소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불법도장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6곳을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이상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정비업소들은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도 없이 도심과 주택가 주변에서 판금, 용접, 열처리 등 공정과 압축 공기를 사용, 자동차 표면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서초구가 6곳의 불법도장업소를 적발했다.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없이 분진,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등이 그대로 대기로 방출되면 오존 농도가 높아져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을 준다. 또 불법도장업소는 주로 도심과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소음과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 구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도장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불법정비업소를 이용한 차량소유자들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