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위 29일 개최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9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아파트 집단분쟁 2건을 비롯해 체육시설, 이사업, 학원 등 소비생활과 관련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 13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며,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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