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10급 공무원, 없어진다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5월까지 승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 10급이 폐지된다. 현재 기능 10급 공무원들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24일까지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된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그동안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된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우선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기능 9급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직기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승진시킬 방침이다.이에 따라 ▲4년 이상 재직자(1655명)는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 ▲2~4년 재직자(1853명)는 2011년 12월31일 ▲2년 미만 재직자(1817명)는 2012년 5월23일에 승진임용된다.‘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로써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된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이밖에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 공무원의 수요가 소멸된 점을 감안해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무직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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