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GS칼텍스의 회원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고객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GS칼텍스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27일 GS칼텍스 고객 5900여명이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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