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일부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반도체 직원과 유족 5명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원 A씨와 B씨 유족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는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며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되어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권위 있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에 의해 실시된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언제나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는 더욱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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