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국에서 홀대를 받던 '아리랑'이 중국 국가 문화재로 둔갑했다. 한국에선 아직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아리랑을 중국이 먼저 국가문화재로 등재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22일 뒤늦게 대책회의를 여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뒷북만 치고 있어 아리랑이 멍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23일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에 아리랑을 비롯한 씨름, 랴오닝(遼寧)성 톄링(鐵嶺)시의 판소리, 가야금,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아리랑 등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중국 내에서만 보호와 지원을 받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또 "이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한 정선아리랑 외에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 하나의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재청은 2008년 정선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등재 신청을 했으나 연간 심사 대상 수가 제한돼 있어 아리랑은 아직 심사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중국 국내법을 근거로 이뤄지는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어렵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응은 다르다. 지난 5월 5.18기록물과 일성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 영향으로 최종 발표가 늦어진 것 등을 고려하면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유네스코가 심사를 할 때 한국과 중국이 같은 아리랑을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는 점, 중국은 아리랑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만든데 반해 한국은 '시ㆍ도지정문화재'로만 정하고 있는 점 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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