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국민은행 보증채무 이행 피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일건설은 국민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국민은행은 239억1875만6119원의 청구금액과 함께 2015년 1월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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