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또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조치가 2013년 7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이와 함께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도 증·개축시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된다.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1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18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또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40%이하) 조치를 2년 더 연장해 2013년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절감하고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보전지역내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시켰다. 용도지역내 건축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 설립 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대규모 운동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 편의를 증진토록 했다. 또 종전 업무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았던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했다. 이밖에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세탁업을 추가해 시설규모 500㎡를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말 부터 시행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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