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식당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중 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란)는 20일 술을 마시고 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빼다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경찰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화물차 우유도매상 A씨는 대리기사가 "주차장이 복잡해 차를 빼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자신이 직접 차를 빼다 옆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과 시비가 붙었다.이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차단기와 주차 관리인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어 도로성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다.그러나 권익위는 해당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관리되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출입구 외 3면이 폐쇄돼 통행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차단시설이나 관리인이 없어도 음식점 관계자가 관리 중이며 음식점 관계자와 고객들이 사용하는 곳인 만큼 도로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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