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특허권 소송 패소, 3100억 배상금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캐나다 중소 IT업체와 4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여온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MS) 사가 결국 패소하면서 3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미 대법원은 9일 i4i가 지난 2007년 3월 MS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MS 워드(Word)'에 대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 MS에 총 2억9천만달러 (약 3100억원) 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는 앞서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이 MS가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i4i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기술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문제가 된 이 특허권은 문서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장성 표기언어인 `XML'에 관한 것으로, MS는 `워드2003'과 `워드2007'에 이 기술을 적용했었다.안준영 기자 daddyandre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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