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진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이에게 기망 행위를 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다”다고 밝힌 뒤 “도박자금 대여에 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 견해에서 봤을 때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장성관 판사는 “자금 대여인이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라면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조화될지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성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법원이 형을 감량해 선고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관 판사는 “16일 다음주 목요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형이 집행된다”고 선고하며 “마지막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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