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실패하자 좀도둑 허위신고

인천 남부경찰서,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미수한 후 좀도둑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남자 구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상대 여성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배짱 좋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부경찰서는 최근 부녀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들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상해)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30분쯤 남구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 B(18)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위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남구 한 노래클럽에서 B양과 술을 먹다 돈이 모라르자 B양에게 "자신의 집까지 가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B양이 도망친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B양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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