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주택수급 상황, 세입자 현황 등을 감안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현행 17%에서 20%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적용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므로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재개발구역의 세입자의 재정착 제고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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