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터치스크린을 작동하고 있다.
또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국·공유지 소유자(재산관리청) 명칭이 변경됐으나 등기부상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와 사실상 용도폐지 됐으나 지적공부상 존치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 후 정비가 이루어질 계획이다.구는 사유지에 대하여도 2필지 이상의 동일인 소유 토지, 건축물대장상 2필지 이상 관련 지번이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일단지로 조사된 토지중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 등)이 가능한 토지는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정리해 줄 계획이다. 양천구 부동산정보과(☎2620-3486)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지난해 서울시 지적분야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양천구는 지난 3월 29일 말레이시아 지적과 공무원단 방문에 4월 12일 스웨덴 지적행정기관 대표단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할 정도로 지적행정 분야의 최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