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사례관리사업이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 및 모니터링하는 사업.긴급지원사업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이혼, 중한 질병·부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가족해체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 아래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구는 관련 공무원과 관내 복지관 4개소, 각종 지원센터 3개소, 복지재단 2개소 등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회의를 통해 가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한다.또 이달 중 사회복지 교수 2명, 소아정신과 의사 1명, 케이스다경험자(약물, 가정폭력 분야) 1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활용, 보다 전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일반재산 13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사례관리와 긴급지원은 금천구청 복지지원과(☎2627-1363)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가능하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