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베트남에서 삼성모바일(samsungmobile) 인터넷 도메인을 잃을 뻔 했던 삼성전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삼성전자와 베트남 법원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삼성모바일 현지 인터넷 도메인인 samsungmobile.com.vn 과 samsungmobile.vn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했다.samsungmobile.com.vn 이라는 도메인명은 덩홍 민(Duong Hong Minh)이라는 사람이 2005년 11월 등록했고 samsungmobile.vn은 비테크넷이라는 회사가 2007년 11월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이들은 삼성모바일 도메인명 등록 후 삼성전자에 3800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그 금액을 총 1만500달러로 높여 흥정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삼성전자는 도메인명을 등록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법정행을 택했다.베트남 정보통신인적자원부 규정에 따르면 분쟁 도메인 이름이 원고(삼성전자)의 이름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비슷하면 분쟁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피고가 특정 도메인 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하거나 피고가 도메인을 선점한 후 원고(삼성전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결국 도메인명을 선점한 후 삼성에 흥정을 요구하고 삼성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에 따라 비테크넷 등은 삼성모바일 도메인 등록을 철회하고 삼성에 우선 권리를 넘겨줘야 한다.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5월 에도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김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김밥 전문점 명의로 갖고 있던 도메인(sens.co.kr)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인해 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권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센스(SENS)는 피고 삼성전자의 노트북 컴퓨터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 김씨의 김밥 전문점과 이 사건 도메인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sens.co.kr의 말소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도메인을 등록한 뒤 10년 동안 갖고 있을 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업적 이익을 노리고 도메인을 선점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배경을 설명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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