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장애인 차별 금지 위한 직원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7일 오후 2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과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구청 2층 대강당에서 이루어진 이날 교육에는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강사로 강단에 선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과 장애인정책팀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직원교육

또 차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의 높은 이해도를 이끌었다.참석 직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차별 실례를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 피상적으로만 느껴졌던 법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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