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지난 19일 개최된 제1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을 비영리법인 위탁으로 한정한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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