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경훈) 대의원들이 논란끝에 자녀 입사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단협안을 통과시켰다.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구조항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가점 부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최근 언론을 통해 이같은 안이 공개되면서 '신분 세습' 비판에 휘말린 탓에 대의원 대회 통과가 불확했지만 결국 통과된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이 안을 단협안에 넣었다. 기아차와 한국 GM(옛 GM대우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대기업, 공기업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단협안을 확정지은 상태다.이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가산점 안'을 삭제하는 안도 상정됐지만, 355명의 대의원 중 150명 만 찬성해 과반수(178명)를 넘지 못해 원안통과됐다.노조는 또 이날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임금인상안,상여금 800% 인상(현재 750%),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확대, 정년 61세까지 연장 등도 확정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