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재보선 투표 종료 시간을 현행 오후 8시에서 10시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재보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출ㆍ퇴근 시간 등의 문제로 투표참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 의원은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선의 경우 바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 등은 투표장에 갈 수 없는 한계로 이어져 선거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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