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계산서 작성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부동산 허위계산서를 작성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세를 추징하게 된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그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왔던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추징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1일 이후 5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32명을 조사해 31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93명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실가과세제도 조기정착 차원에서 2008년 3월 이후 허위계약서작성혐의자 6만1937명 기획점검, 1만4113명으로부터 1771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 관계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세무관리 및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업무 추진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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