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문화집회시설 중 회의장 용도로 건축 허가 해준 것이지 마권 발매소 허가한 것 아니다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은 6일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한국마사회가 마권 발매소 건축을 추진 한 것과 관련, "서초구는 문화집회시설 중 회의장 용도로 건축허가한 것으로 마권발매소를 허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또 건축허가된 회의장 용도로 건축공사가 완료돼야 건축물사용승인이 가능하므로 마권장외 발매소로 시공은 불가하다고 밝혔다.만약 임의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할 때는 건축물사용승인을 거부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축물 용도를 마권장외발매소로 임의변경하지 못하도록 서초구는 지난 3월 7일 건축법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또 건축주가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건축계획 심의신청한 사항을 2010년 1월 20일 건축위원회의 심의할 때 ‘신청 위치는 서초구 경제활동 중심지로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며 법조단지와 교육대학, 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여건을 고려,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계획 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건축주가 심의내용을 수용, 2010년 6월 18일 건축물용도를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회의장 용도로 변경 허가신청해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쳐 신청한 내용인 회의장 용도로 그 해 7월 14일 건축 허가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민선5기 진익철 서초구청장 취임 후 갑자기 방침을 번복해 마권장외 발매소를 허가 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서초구는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위락시설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이는 위락시설군으로 분류될 경우 마권장외 발매소는 주거지역의 허용이 불가하고 상업지역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는 입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한편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6년 1월 6일 건축법 개정 시 마권장외 발매소는 위락시설에서 관람집회시설로 분류됐다. -----------------------------------------------------------------------------◆건축개요 ○ 대지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72-6호 외1필지(대지면적 1404㎡, 424평)○ 지 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지미관지구○ 용 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규 모 : 지하6층 지상11층, 연면적 15,196.75㎡(4,605평)○ 처리경위 - 2010.01.20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조건부) - 2010.07.14 건축허가 처리(용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 2010. 12.30 토지소유권 등기이전(코람코 자산신탁→한국마사회) - 2011. 01.24 건축주 변경신고(코람코 자산신탁→한국마사회)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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