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5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전월 평균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우체국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의 전월 평균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우체국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이체를 할 때 나이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된다. 그동안 우수고객이나 급여이체 고객에 대해 실시해 오던 면제 해택을 대폭 확대했다.또 전자금융을 처음 가입한 고객은 전월 평균잔액이 5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3개월간 횟수의 제한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만 55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던 이체수수료 50% 감면혜택과 만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이체수수료 면제 해택은 평균잔액에 관계없이 계속 제공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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